정부 대변하는 매체들 의문제기에 해명 진땀
탈세로 옥살이 한 류샤오칭과 형평성 논란도
'벌금은 새발의 피, 법대로 형사처벌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판빙빙이 웨이보(微博)에 사과문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100일 넘게 중국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판빙빙 탈세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중국 네티즌들이 판빙빙이 구속되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하자, 주요 매체들은 법조계 의견을 통해 그가 형사처벌을 피한 이유를 분석했다.
3일 판빙빙은 웨이보에 “세무국의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겠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100일이 넘도록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온갖 루머에 휩싸였던 그가 SNS를 통해서나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00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판빙빙이 3일 웨이보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바이두] |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등은 판빙빙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벌금 8억8394만 위안(약 14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탈세에는 세무국이 해당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적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왜 판빙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에 그쳤는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2002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간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이나, 2013년 한국 화장품을 밀수하다 3년 형을 받은 스튜어디스 리샤오항(李曉航)과 판빙빙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
논란이 확산되자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3일 ‘왜 류샤오칭과 리샤오항은 감옥에 가고 판빙빙은 감옥에 가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판빙빙에 대한 처벌을 분석했다.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탈세 및 서류 위조 등은 형법 제 201조에서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09년 형법 201조의 처벌 조항이 수정된 덕분에 판빙빙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징핑(黃京平) 런민대학교 법대 교수 역시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탈세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형사처벌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처벌 자체가 법률의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탈세자가 성실히 벌금을 납부한다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만 5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판융(樊勇) 중앙재경(中央財經)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률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혀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에 그친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중청샹(仲呈祥) 문예평론가협회 회장은 “이중계약서 및 탈세 등은 연예계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당국이 판빙빙을 엄중 처벌해 본보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며, 사회 모두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판빙빙이 연예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앞으로 판빙빙과 중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판빙빙이 지난 5년간 중화권 스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판빙빙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천문학적인 벌금이라고 해도 판빙빙에게는 ‘구우일모(九牛一毛,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며 “일반 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아직 판빙빙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그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판빙빙이 3일 올린 웨이보 사과문 [캡쳐=판빙빙 웨이보] |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