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제품 공급업체에 피해를 줄 때 피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사의 손해 배상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상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손해액만 배상을 받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봤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사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몰[사진=뉴스핌] |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정위가 입점업체 상품 매출액과 연동돼 임차료를 받은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 이렇게 하면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및 판촉 활동 비용을 전가한 아울렛은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는 보다 많은 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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