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게 5100만원 수수..직원들과 나눠 가져
건설관리공사는 솜방망이 징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하자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자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병)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감리한 건설관리공사 소속 감리팀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100만원을 추가근무수당 명목으로 수수했다. 감리단장은 이 돈은 직원들과 나눠 갖고 일부는 감리팀 운영비로 사용했다.
건설관리공사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밝혀내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책임감리원 1인에게 감봉조치, 보조감리원 2인에게 견책조치를 내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감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선 안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한건만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