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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자연과 통화 의혹’...법무장관, 임우재 “부를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6:35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조사 시사
朴, “고의로 수사 안 했으면 상응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조사 가능성을 12일 시사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데 고의적인 사건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담당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고의로 (수사) 안 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에 이부진 명의의 (통화기록이) 35차례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고 최근 당시 수사검사 A씨로부터 받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봤더니 그 번호가 임우재로 저장 돼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확인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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