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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추행 사건,무관용 원칙 따라 공정하게 처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09:47

외부 전문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 운영
성 관련 사건 발생시 지위 고하 막론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샘이 최근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대해 강화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샘은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성평등·법·고충처리 등 여러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엄격하게 세워졌다.

한샘은 앞서 한 매체에서 보도된 성폭력 사건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차원의 입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샘은 "지난 1월 회사가 받은 제보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제보를 받은 후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부의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후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내용보다 더 강화된 징계인 강등과 연봉 삭감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격리 조치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인데, 사업부 임직원들이 원하지 않았고 이미 강등과 연봉삭감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한샘]

한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샘은 성희롱·성폭력 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한샘 관계자는 "성관련 사건 처리 선진화를 이뤄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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