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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지적에 강환구 현대重 사장 "채권단 요구 다 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7:33

국감에 오른 현대重 지주사 전환 문제
제윤경 의원 "지주사 전환 과정서 각종 배임 여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배임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상 어려움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적분할과 주식교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은 총수 일가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진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나섰고, 지난해 4월 사업 분야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 4개로 분리했다.

지주사 전환 전 정몽준 이사장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10% 남짓이었지만, 전환 후 지분율은 26%까지 늘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자사주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분할 전 구 현대중공업은 13.37%의 자사주를 보유했고, 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분할로 생긴 3개 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배정했고, 그와 함께 법에 따라 의결권은 부활했다.

현대중공업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쓴 돈은 9670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윤경 의원은 "만약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회사의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취했다"면서 "채권단의 요구사항으로 3500억원의 자구 노력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또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지배구조 개편 이후 이뤄지며 정몽준 회장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만큼 현대중공업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을 단 한차례만 했는데 지배구조 개편 후 2017년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면서 "2016년의 경우 주당 순이익을 보면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기업 재편을 한 것은 2016년 말이고, 11월 이사회를 통해 개편을 했다"면서 "배당 결정은 2017년 3월로, 배당을 결정했더라도 지주사로 분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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