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9일 DSR·RTI 기준 발표...RTI 대폭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달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 기준선 및 대출 허용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4개 은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 1건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DSR, RTI 적용 추진방향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9일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최종구 위원장은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준은 부채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근접해야 하는데 2017년 명목 GDP가 5.4%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로 높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그는 대신 “은행권 평균 DSR이 72%인데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이 120%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면 규제준수부담이 커, 차별화된 DSR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DSR 비율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은행들이 고DSR 기준선을 초과하는 대출 신청을 일제히 거절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시범기간에 적용된 100%를 고DSR로 한다면 1년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데 썼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70~80%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고DSR비율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고 싶지만,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대출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꼼수로 악용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RTI 125% 이상일 때,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RTI 150%를 넘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 점검에서 예외대출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대출해줘, 기준 미달로 거부된 사례가 없는 등 RTI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해줬다”면서 “예외승인 기준, 한도관리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