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군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용기간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청] 2018.8.3.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지난해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창녕군으로 전입 또는 사용 에너지원의 변동사항 등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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