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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결국 사업자만 배불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11

주승용 "요금 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비 인상 계획이 한 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7 kilroy023@newspim.com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 요금은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됐다. 최근 현재 3000원에서 33% 상승한 최대 4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인상안이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등 모두가 아닌 한 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사납금은 6개월간 동결된다. 요금 인상 이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2013년에 서울시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 역시 24%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 임단협 기준 13만500원”이라며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향후 서울시는 택시 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준수토록 해 운전자 처우 개선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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