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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보다 낮게 대금후려친 '현대로템'…공정위, 4억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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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하도급 체결 '후려치기'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이신설 경전철의 기계설비공사’ 당시 경쟁입찰을 실시한 현대로템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대금결정행위를 한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이틀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해당 구간은 2017년 9월 2일 개통됐다.

공정거래위원회·현대로템CI [뉴스핌 DB]

조사결과를 보면,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을 목표 가격으로 정했다. 이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는 더 낮은 금액의 제시를 요구했다. 결국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

현행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의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과 부당특약, 거래단계 끼워넣기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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