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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1:00

인천공항공사, 국토부 승인없이 안전인력 축소
코레일, 광운대 작업자 사고 책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철도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서 국토부의 변경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관련지침을 수정했다. 또 지난 1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 과실이 인정돼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았다. 광운대역 구내 입환 업무담당자가 함께 입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입환 업무는 역이나 조차장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작업자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이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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