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분수령…임종헌 ‘구속 1호’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49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법조계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는데…구속 쉽지 않을 듯"
임종헌 구속되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에 양승태까지 본격 수사 명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는 임 전 차장 구속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약 90% 기각한 점을 미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과 동시에 정치권 등 특별재판부 도입 공세를 높이는 탓에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법관해외파견을 얻어냈다는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고 박근혜 청와대에 각종 재판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넸다고도 봤다.  

이 가운데서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200건 가까이 반려한 상황에서 이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몇 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에 비춰보면 임 전 차장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법농단 수사를 막고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분위기에서 법원도 막무가내로 영장 기각을 결정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봤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보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명분을 얻게 된다. 임 전 차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차성한·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불발되면 이미 4개월째 이어지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법원의 미흡한 자료 제출로 사실상 절대적으로 수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위한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은 이르면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