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보험설계사 A씨는 "일생 단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해 단순 포경수술도 고액보장이 가능하다며 B씨에 관련 상품을 가입시켰다. 이후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보험사기 유발행위[사진=금융감독원] |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나선다.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보험지식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영업에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환자에 문제병원을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보험사기 수법 공유가 있다.
이후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 마련,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설계사에 보험사기 예방교육, 영업점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게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한다"며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