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상수도 구경요금 부과 수용가(수도 미사용)에 대해 11월부터 고지서 대신 문자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
이는 고지서를 배부하는 인력과 우편 발송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월 약 2000통의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용을 줄여 연간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수용가에 대해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문자 발송을 사전 안내하고 자동납부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자동납부는 은행과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 수용가에게는 수도요금의 1%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반응 추이에 따라 문자발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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