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원정출산] 트럼프 '자동시민권 제도'중단 검토..그럼 원정출산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3:40

현행 국적법 "이중국적자 18세 이전 국적 선택해야""
병역법 위반 주의해야
미국 향하는 국내 원정출산 연간 4000~5000명 추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원정출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 12조 2항은 ‘남성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더라도 18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후 병역법 위반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3)씨는 한국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현행 국적법이 국적을 이탈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2015년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5명은 다수의견에서 “법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A씨가 잘못한 것”이라며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국내법을 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만큼, 해외 군 복무나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재외동포사회에서도 국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연간 3만6000여명으로 국내 원정출산이 4000~5000명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정출산 붐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원정출산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Axios)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