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 "이중국적자 18세 이전 국적 선택해야""
병역법 위반 주의해야
미국 향하는 국내 원정출산 연간 4000~5000명 추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원정출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 12조 2항은 ‘남성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더라도 18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후 병역법 위반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3)씨는 한국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현행 국적법이 국적을 이탈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2015년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5명은 다수의견에서 “법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A씨가 잘못한 것”이라며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국내법을 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만큼, 해외 군 복무나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재외동포사회에서도 국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연간 3만6000여명으로 국내 원정출산이 4000~5000명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정출산 붐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원정출산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Axios)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