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47%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의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공무원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회의모습.[사진=청주시의회] |
실제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시·군의원의 월 의정비가 너무 낮아 의정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무원(시군) 부단체장이나 최소 4~5급이상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올해 충북도내 의회 11곳의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으로 423만원으로 인상되면 월평균 136만원인 47.4%가 인상된다"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인 것을 감안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50% 가까운 인상율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느냐"며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겸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량사업비는 다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도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얼마나 지지나지도 않았는데, 50% 가까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의정비 인상이 정치혐오만 가중될 뿐"이라며 의정비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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