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사회주택',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로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0:42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로 예산 규모 확대
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 토지매입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1일 오후 6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아파트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은행 '사회주택 토지지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매입대상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 임대료의 80%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형태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짓는 대상 토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포함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 금액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회주택토지지원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면서 이제는 사회주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지원리츠 구조 [자료=서울시]

지금까지는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서울시에서만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330㎡(약 100평) 내외 소규모 토지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공동 출자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넓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독 출자하고 있는 지금은 한 사업당 토지 매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15억원 내외다. 하지만 서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땅은 330㎡(약 100평)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밖에 없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입 가능한 토지가 330㎡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다가구 또는 다세주택을 짓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이제는 예산제약이 줄어들어서 규모가 990㎡ 이상인 토지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이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지만 주로 저층 아파트인 다세대주택을 짓는다. 건축조건은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250% 이하여야 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400억원은 서울시가 SH에 출자해서 지원한다. 나머지 8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기타 투융자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예산은 1200억원.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건설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건설사들에 대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굴토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2분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오는 12월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는다"며 "착공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