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 안 한 로고송 튼 혐의
재판부 “절차 위반한 것…위반 정도 경미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도 “절차적인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전 신고하지 장치를 사용했다는 게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사에 앞서 진행된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스피커 사용 등 무대 시설을 요청하고, 이용 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탁 행정관은 “현재로써는 상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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