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이번 국회 내 개정안 성립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総理) 일본 내각이 새로운 체류자격(재류자격)을 설치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2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새 체류자격의 시행시기로 내년 4월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논리다.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호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체류기간은 최장 5년으로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1호보다 '숙련된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체류기간 상한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가족의 동반도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법률 시행후 3년이 경과하면 새 제도의 운용을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특정기능에 적용될 대상으로는 농업과 개호(介護·노인간호)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상세한 내용은 명기하지 않은 채, 법안 성립 후 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다음주 8일에 해당 법안 심의를 시작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각료회의에선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엄격화 하기 위해 기존의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 대신, '출입국 재류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결정됐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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