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적 발언
해외 각국에 판결 '부당성' 설명 지시도 내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4일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崎)시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근거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3일에도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국교정상화 시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일본이 경제협력 비용으로 한국 정부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한국 국민 개개인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필요한 돈 전부를 보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재외 일본 대사관에 “판결 내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해외 각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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