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
[서울=뉴스핌] 홍형곤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관련 감독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삼성 측과 협의해서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느냐’, ‘모든 혐의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냐’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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