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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공권력행사 아냐"…헌법소원 각하 의견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4:50

"정치적 합의일 뿐 조약 아니다…강경화 장관 명의 답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측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위안부 합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며 “권리청구의 직접성이라는 부분에서 외교 당국자의 정치적 선언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사진=뉴스핌 DB]

당시 민변은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침해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 위반 등을 했다며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14일 강경화 장관 이름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변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답변서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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