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6일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동시 추진으로 '구인난', '인건비 부담' 심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해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82.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경기불안(32.3%)와 인건비 부담 가중(31.9%)으로 인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감소한 이유 [자료=중기중앙회] |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가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중소기업의 36.3%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 변화가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또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48.6%)가 꼽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신규 입사 후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연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도 드러났다.
10개 중 4개사는 인력난이 지속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아, 만성적인 구인난은 결국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 결국 고용축소(60.8%)와 대책없음(26.4%) 등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 안정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 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드러났다.
중소기업은 매년 평균 5.6개월의 성수기가 있는 상황에서 유연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탄력 근로제 개선사항 [자료=중기중앙회] |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57.6%로 나타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시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4개 기업은 권고사직/해고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능력 미달·근무 태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65.4%)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고의 어려움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심화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33.9%), ‘업무 차질’(25.3%), ‘조직문화 및 근무 분위기 저해’(22.6%)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하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