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전해철 의원 질의에 답변
"주식 손실 났을 때도 내야 하는 문제...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도"
"세제당국 설득이 관건...인하폭 구체적 언급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종구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이득이 났을 때 뿐 아니라 손실을 봤을 때도 내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코스닥·코넥스 0.3% 등이다.
지난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던 1978년 다시 도입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무너지며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진 상태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났을 때는 물론 손실이 났을 때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세제당국과의 조율 문제가 관건이다. 기재부 세제실 등은 전통적으로 세금 인하나 폐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견지해왔다.
최 위원장도 “세제당국은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증시를 활성화시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 안에 대한 질문에는 "세제당국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인하폭이 얼마가 좋겠다고 말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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