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댓글공작 지시하고 위증한 혐의
재판부 “대통령 선거 진정성 훼손…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파트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파트장에 대해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심리전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 행위와 선거운동을 벌인 뒤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에 위증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위반했으며 위증을 지시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을 뿐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또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파트장은 지난 2010년부터 제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권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파트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조직된 국정원 수사대응TF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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