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종현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제명 수정 ▲ 조례의 추가 근거법령 규정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토록 도지사 의무규정 신설 ▲ 장애인 일자리 발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장애인에게 삶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사회화의 수단으로써 고용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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