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체납액 120억원)의 명단을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충북 시군별 고액체납자 현황. |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이다.
개인 최고 고액체납자 A씨는 5억8천300만원, 법인 체납자 B회사는 8억8천9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42명(50억원),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원), 도·소매업 64명(23억원), 기타 57명(17억원), 부동산업 38명(15억원), 서비스업 34명(16억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1억원 초과가 21명(43억원)순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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