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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일부 편입?...다층적 연금구조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8:47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06:23

김연명 사회수석, 교수시절 퇴직연금 3% 국민연금 편입 주장
보험료 부담 늘지 않으면서 노후소득보장
복지부, 세대간 부담전가·부정적 여론 부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학교수 시절 주장했던 퇴직연금 기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 기존 정부안을 전면 수정하거나, 정부안 초안에 포함됐던 방안들에 대통령이 수긍할만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 수석이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 자리인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오면서 이같은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김 수석이 주장하는 방안은 현재 8.3%인 퇴직연금 기여 중 3.0%포인트(p)를 국민연금으로 편입시켜 보험료율 인상을 대체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져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보험료율을 1~2%p 인상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다. 복지부와 대통령이 강조해 온 다층적 연금구조 내실화와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퇴직급여가 줄지만, 임금에서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중간에 수령하거나 퇴직 후 수령하더라도 사업자금 등으로 소진돼 노후소득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편입할 경우 은퇴 후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김 수석은 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춘 후에는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연금을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과방식으로 완전 전환 후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독일처럼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김 수석이 이같은 주장을 해온 이유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까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비는 가입자 3%p, 사용자(고용주) 3%p, 퇴직금전환금 3%p로 총 9%를 맞췄다. 이후 1999년부터 부담비가 가입자 4.5%p, 사용자 4.5%p로 바뀌고 법에서도 퇴직금전환금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 보험료 부담비 조정이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실무적으로 개편안을 만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김 수석이 주장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을지는 알 수 없다. 다층적 연금구조 내실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세대간 부담전가와 퇴직연금 활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중간보고에서 기초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합친 후,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더한다는 내용의 통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에 추가적인 다층적 연금구조 안이 담길 가능성은 열려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추후 정해지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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