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검사,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 음주운전 적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법무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라 견책 처분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을 반성토록 하는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A 검사가 근무 도중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 식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장관은 35만명이 참여한 '음주운전사고 양형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이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지난 21일 답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로비 사건 관련,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외부인과 함께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이를 방치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B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B 검사의 당시 상관인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C 부장검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