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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 '소송전'…정부 '출연금 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40

금고 선정 특혜성 의혹에 다툼·소송전 이어져
금융위·행안부, 출연금 제한 등 예규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가 되려는 은행간 경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은행 내정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연금 제한 등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계약 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금고 선정 전 심사위원 명단이 미리 유출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지 않았고 은행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관여했다"며 "전체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 금지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산구 금고 은행 선정 후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작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1금고 운영기관으로 KB국민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1금고를 운영해온 NH농협은행은 탈락했다. KB국민은행은 NH농협은행보다 3배 많은 64억원의 출연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광산구청은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금고 재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금고를 둘러싼 갈등도 장기 국면에 돌입했다. 2금고에서 탈락한 신한은행과 청주시가 금고지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시비를 다투는 중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2금고 운영기관으로 KB국민은행을 선정했다. 문제는 2금고 선정 이후 KB국민은행이 금고협력사업비로 써낸 130억원의 협력사업비가 36억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이다. 협력사업비를 조정해도 평가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특혜성 의혹이 나오면서 신한은행은 해당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청주시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충분치 않다고 판단, 재질의서를 요구한 상황이다.

지자체 금고지기 선정이 출혈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예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점수를 지자체 금고 선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연금 규모 제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를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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