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금융기관이 공정성 시비 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전환하면서 2조8000억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4년간 운영할 제1 금고로 농협을, 10546억원의 기금을 4년간 운영할 제2 금고로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농협청주시청 출장소 자료사진. |
시는 이 과정에서 제2 금고에 선정된 KB국민은행이 당초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대폭 조정해 36억원으로 낮췄다.
시는 KB국민은행이 먼저 협력사업비 조정을 요청했고,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협력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공정성 시비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시금고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KB국민은행의 최초 제안서에 다른 지역에 등록된 회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해 4년간 120억원의 차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고 차고지 이전에 따른 세수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30억원이라는 협력사업비를 제안해놓고 제2 금고로 선정되자 협력사업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약속했다면 이는 이행하지 못할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것으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에 과도한 협력사업비 제시로 인해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제1 금고로 선정된 농협이 50억원, 제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이 18억원의 협력사업비로 제안한 것을 감안하면 KB국민은행의 130억원은 무리한 액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업비를 청주시가 임의조정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는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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