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자 소수 정당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이름을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청주시의회 전경.[사진=청주시의회] |
이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과 기능, 지원을 신설하고 교섭단체는 각 정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구로 운영된다.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소속의원 5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1명인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가로막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포함되어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 청주시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례 개정안이 10% 넘는 지지를 받고 의회에 진입한 정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은 사라진다"며 "시의회는 치졸한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의 교섭단체 법제화를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거대 양당이 독식했던 청주시의회가 갑자기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의당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라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의회 소속정당은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64.1%), 자유한국당 13명(33.3%), 정의당 1명(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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