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간 합의…행정소송법상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등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와 노조 간 합의,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어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