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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내일 직접 사과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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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여의도서 면담...박종철 사건 이후 두 번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27일 오후 직접 사과한다. 사건 발생 30여년만에 이뤄지는 국가 차원의 첫 사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사과는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따라 문 총장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에서 원장 고(故) 박인근 등이 공모해 약 3000여 명의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는 수용자들을 폭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를 주도한 원장 박 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부랑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16년 6월 사망했다.

문 총장이 검찰의 과오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해 사과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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