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수결손 대책 마련 요구하며 예산 심의 보이콧
김동연 "재정분권·유류세 인하…여야 주장했던 것"
국회 세입·세출 조정 후 대안 마련할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가 '4조 세수결손'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이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세입·세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로 나눠 짚어보자.
◆ 세법 개정·예산 삭감 변수…국회 심의가 우선
우선 야당이 지적하는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은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요인에 따른 것이다. 재정분권이나 유류세 인하는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추진된 것이다.
또한 세수결손이 얼마나 될 지는 국회의 예산심사를 통해 세출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변수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아니면 여야 합의로 다른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세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주요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규모의 세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회가 우선 세법개정안이나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 이후에 세수결손 규모가 확정된 이후 정부의 대안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부족 3분의 2 이상은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약 1조원도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예산소위가 60%밖에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세수결손 방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세수 부족분 국채 발행해야…대안 뻔한데 '몽니'
세수결손에 대한 해법은 뻔한데도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결손에 대한 해법은 세수확대, 세출축소, 국채발행 등 크게 3가지다. 세수를 최대한 늘리고 지출규모를 아낀 뒤에도 부족한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정치권이 현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전년대비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은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10조8000억원 흑자재정이지만 연기금 수입·지출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만 보면 33조4000억원 적자다. 정부가 실제 관리하는 예산은 약 33조원 적자인 셈이다.
실제 세수 규모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정부 예산대로 세수와 지출예산이 집행된다면 약 37조원 규모만큼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예산안과 달라진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당장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과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수결손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심의가 진행된 이후 잠정적인 세수결손 규모가 산출된 이후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수결손에 대한 해법은 결과적으로 국채발행"이라면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뒤에도 부족한 것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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