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 중단, 누리과정비 학부모 지급 등 요구
"요구 무시되고 박용진법 고쳐지지 않으면 폐원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박용진법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에 정당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유아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며 사립유치원을 문 닫게 해 한국이 획일적인 인재만 키우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 “박용진법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에 정당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8.11.29. [사진=윤혜원 기자] |
또 “사립유치원이 필요 없다면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며 “정부가 필요한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 매입하거나, 개인 재산을 공공 유아교육에 사용하는 데 따른 정상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비용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 해소와 교육기관 선택권을 위해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며 “정부가 바우처 방식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학교처럼 규제와 의무는 감당하지만 유치원의 운영과 투자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게 세금내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1만여명이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법 반대한다” “대책없는 사립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 “비리학원 낙인찍고 억지교육 강요말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