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농지법 위반 등 혐의
法 “피고인 행위 가볍지 않다”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의 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씨의 배임 혐의와 농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강 설립 전에는 직업이 없었으며 2014~2016년 투자 관련 실적도 없었다”며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정강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 유죄”로 판단하면서 “토지가 과연 농지에 해당하는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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