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위 직원 발견..소속 기관 복귀, 철저한 조사와 징계 요구
"분위기 쇄신과 공직 기강 잡기 위해 특감반 전원 교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추가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반장을 포함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특별감찰반원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알려져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특감반원 외에 또 다른 비위 직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검찰로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직원이 드러나 혐의 직원을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하고 소속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비위 혐의와 직원 이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반장을 비롯해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같은 조국 수석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즉각 밟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특감반원 전원은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해당 기관장은 비위사실을 통보받는대로 추가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에는 감찰과 관련된 3가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날 복귀하는 조직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이다.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하는 조직,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부처와 공사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직, 민정비서관 산하 대통령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이날 청와대 특감반원이 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캐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이미 감찰을 벌여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으며 해당 비위 사실을 소속기관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