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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동시 청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1:39

사법농단 관련 전직 대법관 첫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왼쪽부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앞서 검찰은 이들 두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각종 재판개입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법원행정처가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스폰서이던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없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같은 날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적극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2014년 10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진행방향과 결과 등을 직접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핵심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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