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율 0.15%·농특세 0.15% 법안 발의
최운열 의원, 거래세 사실상 0원...양도소득세 활용법안 준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법정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높은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은 0.15%(농어촌특별세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 과세는 2017년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수는 2017년 기준 6조2828억원 규모(농어촌특별세 제외 시 4조5083억원)로 총국세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율 0.1%p 인하 시 약 2조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해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대체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거래세를 줄이거나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고, (증권거래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과 농특세율을 폐지하고, 대신 양도소득세에 농특세를 일정부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될 전망이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