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정수석의 막강 권한‧지위 남용…국정원 직무 공정성 훼손”
“헌법‧법령에 부합 책임 있으나 도리어 억압 목적으로 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간인과 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활용할 의도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좌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억압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불랙리스트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사찰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인 추명호를 통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동향 등에 관한 국정원 직원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교육감 관련 정보조사 지시는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법령상 보장되는 지방교육과 자치제도를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그 임직원에 대한 동향 점검 지시는 외형상 민정수석의 일반적 직무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비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배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이전에 별도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법률상으로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개로 유죄 선고하지만, 이 부분은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정부에 비판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 약점 및 대책 등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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