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일경산업개발은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씨가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표이사변경 무효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일경산업개발의 사외이사 신도현씨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이사회를 열어 박상돈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회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며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씨가 이사회 개최를 소집통지한 적이 없고, 이사회는 개최 1일 전에 통지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일경산업개발의 사외이사 신도현씨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이사회를 열어 박상돈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회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며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씨가 이사회 개최를 소집통지한 적이 없고, 이사회는 개최 1일 전에 통지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