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력중개사업 본격 도입...소규모 태양광 전기판매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9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전력중개사, 전력 및 REC 판매 대행 허용
대중소기업 5~10개 업체 참여 예정
중장기 로드맵에 발전량 예측 고도화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중개해주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과 함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 보다는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대별 가격의 월별 평균값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긴다. 따라서 낮에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거래하는 것 보다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개별 발전사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시간대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절차에 맞춰 개별 발전사의 전기를 판매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전력중개사업자는 수수료를 얻는다.

아울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과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담당해 개별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기술 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비와 고급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중개업소는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해줄 수 있는 ESS 등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필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향후 ESS 등을 이용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