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력중개사업 본격 도입...소규모 태양광 전기판매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9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전력중개사, 전력 및 REC 판매 대행 허용
대중소기업 5~10개 업체 참여 예정
중장기 로드맵에 발전량 예측 고도화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중개해주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과 함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 보다는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대별 가격의 월별 평균값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긴다. 따라서 낮에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거래하는 것 보다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개별 발전사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시간대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절차에 맞춰 개별 발전사의 전기를 판매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전력중개사업자는 수수료를 얻는다.

아울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과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담당해 개별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기술 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비와 고급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중개업소는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해줄 수 있는 ESS 등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필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향후 ESS 등을 이용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