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000만원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참엔지니어링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시 관련 업무 임원 2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인지정 3년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매도가능증권 352억5400만원어치를 과대 계상했다. 검찰에 고발된 전 대표이사의 경우는 허위 거래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2009~2014년 재무제표에 선급금과 유형자산을 총 217억7100만원 과대계상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이를 공시에서 누락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증선위는 이런 회계처리를 감사하면서 감사인 의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도 제재했다. 증선위는 대명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50% 적립하도록 하고, 참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3년)을 결정했다.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은 각각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사 제이에스피브이가 매출 조기 인식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소송 충당 부채와 이연 법인세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403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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