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만 1565건에 3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도 한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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