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오후 늦게 압수수색 착수…재무회계 자료 확보 시도
"객관적 자료 확보 급선무…투명하고 엄정한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물산,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회계 관련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삼정·안진회계법인 등 포함 관련 회계법인 네 곳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날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안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소명이 급선무라고 판단,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인 만큼 사건 주무부서인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외에도 가능한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 즉각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수색 자체가 오후 늦게 시작된 데다 확보할 자료가 많아 압수수색은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PC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재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 등도 시작할 계획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외에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그룹 승계 작업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지난 19일 제재 시행문을 보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금융위 고발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 검토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