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100곳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5:00

다음달 말 공모 시작 3월 30곳 우선 선정
투기과열지구 중‧소규모 사업만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다음달 말 공모를 시작해 30곳을 내년 3월 우선 선정한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도 지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선정될 사업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곳 내외다.

재생계획이 준비돼 있는 일부 사업지 30곳 내외를 내년 3월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7월경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시도별 총액 예산 [자료=국토부]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곳 내외는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다. 국비 지원 예산은 총 5500억원으로 서울시 600억원(7곳)을 비롯해 각 시‧도마다 100억~600억원, 1곳에서 많게는 7곳의 사업지를 선정한다.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지는 모두 30곳이다. 지자체 신청형 20곳,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지 10곳이다.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사업 선정 후 재생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았다.

내년도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사업 △창업‧주거 복합 앵커시설 조성 △공공임대상가를 비롯한 혁신거점 공간조성사업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지역을 중점 선정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같은 도시계획 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우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키로 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이하가 선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다음달 31일부터 2월8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