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공모 시작 3월 30곳 우선 선정
투기과열지구 중‧소규모 사업만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다음달 말 공모를 시작해 30곳을 내년 3월 우선 선정한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도 지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선정될 사업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곳 내외다.
재생계획이 준비돼 있는 일부 사업지 30곳 내외를 내년 3월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7월경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시도별 총액 예산 [자료=국토부] |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곳 내외는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다. 국비 지원 예산은 총 5500억원으로 서울시 600억원(7곳)을 비롯해 각 시‧도마다 100억~600억원, 1곳에서 많게는 7곳의 사업지를 선정한다.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지는 모두 30곳이다. 지자체 신청형 20곳,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지 10곳이다.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사업 선정 후 재생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았다.
내년도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사업 △창업‧주거 복합 앵커시설 조성 △공공임대상가를 비롯한 혁신거점 공간조성사업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지역을 중점 선정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같은 도시계획 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우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키로 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이하가 선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다음달 31일부터 2월8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