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급휴일 폭탄?...내년부터 주휴·연장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시간 합산..월 243시간으로 늘어
월 임금 16% 가량 상승 ..재계 등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바꿨다. 즉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곱해 40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