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급휴일 폭탄?...내년부터 주휴·연장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2:44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시간 합산..월 243시간으로 늘어
월 임금 16% 가량 상승 ..재계 등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바꿨다. 즉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곱해 40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