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통과 유감..시행령 개정 철회하고 근본적 개편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20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변화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된다"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인데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입법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체계가 30여년전에 만들어진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철회, 근본부터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회의 논의에서는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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