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결된 기준소득금액 91→97만원 인상
올해보다 6.6% 인상…월 최대 4만3650원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최대 4만365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7만원으로 6.6%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만3650원으로 올해 4만950원보다 2700원(6.6%) 인상됐다.
하우스 농가 자료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6.2%(17만4725명), 여성이 53.8%(20만3405명)이다. 특히 여성은 2015년 대비 15.8%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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